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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종류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1
2025-05-27 17:19:24
F-6-1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
한국인과 혼인관계(사실혼)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
F-6 이외의 자격 또는 F-6-1의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이 혼인단절자(사망,실종,이혼)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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