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국가별 불법체류 불법취업 단속 강제추방 재입국 구제 사례 중 일부
국가별 불법체류 불법취업
자진출국 또는 단속 강제추방
재입국 구제 사례 중 일부

태국 불법체류

재입국 구제

태국 불법취업

보호일시해제 구제

태국 불법체류

재입국 구제

카자흐스탄

불법체류 재입국 구제

태국 불법체류

재입국 구제

러시아 불법체류

재입국 구제

태국 불법체류

재입국 구제

이집트 불법체류
G1 난민신청 구제
태국 불법체류
재입국 구제
중국 불법취업
강제추방 구제
태국 불법체류
재입국 구제
베트남 마약 단속
재입국 구제
태국 불법체류
재입국 구제
태국 불법체류
재입국 구제

특화업무

1. 국제결혼 F6 결혼비자 초청

2. 불법체류 자진출국, 강제추방 등 구제

3. 형사처벌 자진출국, 강제추방 등 구제

4. 가족초청 C3, 자녀양육 지원 F1-5 비자 초청

5. 혼외자 임신 출산, 출생(인지)신고 국적취득

불법체류 자진출국 & 강제추방

1. 불법체류 단기 초청 C3비자 허가

2. 결혼비자 불허, 재신청 후 F6 허가

3. 불법체류 자진출국 후 결혼비자 F6 허가

4. 불법체류 강제추방 후 결혼비자 F6 허가

5. 결혼이민 요건 불충분 컨설팅 후 결혼비자 F6 허가

6. 마약, 폭행, 성매매/성추행 등 강제추방 후 결혼비자 허가

국내 불법체류, 형사처벌

1. 불법체류(B1, C3 입국) 결혼비자 F6 허가

2. 불법체류 & 난민신청자(G1) 결혼비자 F6 허가

3. 불법체류 & 형사처벌, 난민신청(G1) 결혼비자 F6 허가

국제결혼 & 여행/관광, 초청 등

1. 일반적인 결혼비자 F6 허가

2. 유학생(D2/D4)에서 결혼비자 F6 허가

3. 가족방문(F1/F3)에서 결혼비자 F6 허가

4. 취업비자(E9/E7)에서 결혼빚자 F6 허가

5.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 여행/관광, 초청비자 허가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결혼이민 요건 불충분
국제결혼 F6 비자, 가족초청 C3비자 허가 사례
법률위반/사범심사/권리구제
불법체류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체류 기간 또는 체류 목적 등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강제추방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국외로 강제 퇴거하는 조치다.
사범심사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심사를 통해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경고처분 등의 처분을 받는 조치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ㆍ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로 행정심판법을 따르며, 위법 또는 부당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호일시해제
보호일시해제 청구 대상
1. 보호명령처분 혹은 강제퇴거명령 처분 등으로 인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복귀가 힘든 수준의 재산적 손해
2. 국가적으로 안정성 담보(2,000만원 이하 예치)
3. 사회의 안전과 이익에 해를 끼치는 여부
4. 보호기관 내 태도
5. 위헙행위의 경중
6. 연령 등
보호일시해제 고려사항
1. 법 위반 사유의 정도(경중), 횟수, 동기, 결과
2. 피보호자의 일정한 주거지 여부
3. 신원보증인의 유무
4. 피보호자의 가족 국내체류 여부
5. 피보호자의 보호시설내 생활태도
6. 피보호자의 건강상태 등 보호시설에서의 생활계속 가능성
7. 보증금 예치하려는 자의 자산상태
8. 일시해제 하려는 피보호자의 출석담보 가능성
9. 피보호자가 환자, 임산부, 노약자, 미성년자 해당 여부
10. 피보호자의 보호기간 등
외국인 체불임금/퇴직금
1. 재직 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사망·퇴직시 임금
해고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퇴직시에는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의 여유를 주는 까닭은 지급일이 미리 정해진 월급여나 상여금 등과 달리,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이라는 것이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근로자의 사망·퇴직에 따른 각종의 금품(퇴직금 등 각종의 임금)을 마련해야할 시간적 준비와 여유를 부여하자는 배려차원입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을 자행한 사업주(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또는 제43조 위반)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불법체류 자녀, 국내 체류비자 부여
(출생 후 6년 이상, 입국 후 7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