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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결혼비자 발급
국가별 가족초청, 양육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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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F6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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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자입양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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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및 주요 업무 사례
특화된 업무
1. 국제결혼 F6 결혼비자 초청
2. 불법체류 자진출국, 강제추방 등 구제
3. 형사처벌 자진출국, 강제추방 등 구제
4. 가족초청 C3, 자녀양육 지원 F1-5 비자 초청
5. 혼외자 임신 출산, 출생(인지)신고 국적취득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형사처벌 등
1. 일반적인 결혼비자 F6 허가
2. 유학생(D2/D4)에서 결혼비자 F6 허가
3. 가족방문(F1/F3)에서 결혼비자 F6 허가
4. 취업비자(E9/E7)에서 결혼비자 F6 허가
5.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 여행비자, 초청비자 허가
불법체류 자진출국 & 강제추방
1. 불법체류 단기 초청 C3비자 허가
2. 결혼비자 불허, 재신청 후 F6 허가
3. 불법체류 자진출국 후 결혼비자 F6 허가
4. 불법체류 강제추방 후 결혼비자 F6 허가
5. 결혼이민 요건 불충분 컨설팅, 결혼비자 F6 허가
6. 마약, 폭행, 성매매/성추행 등 형사범 강제추방, 결혼비자 허가
국내 불법체류, 형사처벌
1. 불법체류(B1, C3 입국) 결혼비자 F6 허가
2. 불법체류 & 난민신청(G1) 결혼비자 F6 허가
3. 불법체류 & 형사처벌, 난민신청(G1) 결혼비자 F6 허가
국제결혼, 혼외자, 자녀입양
국제결혼 (혼인신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결혼(혼인신고)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1. 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2. 그 외국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혼외자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났을 경우라면 국제사법에 따라 어머니의 본국법에 따르며 자녀의 어머니가 외국인일 경우 국적법에 따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를 진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가
자녀 입양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사회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으로 입양은 친생 부모가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때 아동을 위해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입양아동과 입양 부모는 친생 부모 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특화 및 주요 업무 사례
특화된 업무
1. 국제결혼 F6 결혼비자 초청
2. 불법체류 자진출국, 강제추방 등 구제
3. 형사처벌 자진출국, 강제추방 등 구제
4. 가족초청 C3, 자녀양육 지원 F1-5 비자 초청
5. 혼외자 임신 출산, 출생(인지)신고 국적취득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형사처벌 등
1. 일반적인 결혼비자 F6 허가
2. 유학생(D2/D4)에서 결혼비자 F6 허가
3. 가족방문(F1/F3)에서 결혼비자 F6 허가
4. 취업비자(E9/E7)에서 결혼비자 F6 허가
5.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 여행/관광, 초청비자 허가
불법체류 자진출국 & 강제추방
1. 불법체류 단기 초청 C3비자 허가
2. 결혼비자 불허, 재신청 후 F6 허가
3. 불법체류 자진출국 후 결혼비자 F6 허가
4. 불법체류 강제추방 후 결혼비자 F6 허가
5. 결혼이민 요건 불충분 컨설팅 후 결혼비자 F6 허가
6. 마약, 폭행, 성매매/성추행 등 강제추방 후 결혼비자 허가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형사처벌 등
1. 일반적인 결혼비자 F6 허가
2. 유학생(D2/D4)에서 결혼비자 F6 허가
3. 가족방문(F1/F3)에서 결혼비자 F6 허가
4. 취업비자(E9/E7)에서 결혼비자 F6 허가
5.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 여행/관광, 초청비자 허가
국제결혼 / 혼외자 / 자녀입양
국제결혼 (혼인신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결혼(혼인신고)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2. 그 외국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혼외자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났을 경우라면 국제사법에 따라 어머니의 본국법에 따르며 자녀의 어머니가 외국인일 경우 국적법에 따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를 진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자녀 입양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사회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으로 입양은 친생 부모가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때 아동을 위해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입양아동과 입양 부모는 친생 부모 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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