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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친양자 입양 방법 및 준비 서류, 가정법원 허가부터 가족관계등록
자녀가 해외 체류 중일 때 한국 입국 후 국내 체류 (F1/F2)와 한국국적 취득까지
1. 친양자 입양이란? (일반입양과 다른 점)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성·본 또한 양부(또는 협의에 따른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생부모와의 법률상 친족·상속관계는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 일반 양자 입양과 다릅니다.
2.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 요건
1) 혼인기간: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 청구해야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 자녀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친권상실 또는 소재불명 등 예외는 있으나 관련 입증 서류 필요.
※ 만 13세 이상이면 본인의 입양승낙(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13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갈음.
3. 친양자 입양 실제 진행 절차
1) 사전 준비
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증빙 서류 준비
② 친생부모 동의서, 자녀의 입양의사 청취 또는 입양승낙서 등 준비(필요시)
③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 친부모의 서류: 여권·출생증명서·국적증명, 친생부모 동의 관련 본국법 요건 충족 증빙 등. (외국 서류는 번역·공증·영사확인/아포스티유).
2) 가정법원 친양자입양 허가 심판 청구
양부모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서류 제출 후, 가정법원은 아동의 복리 적합성을 심사하여 허가 또는 기각 결정
3) 가족관계등록(입양신고)
법원의 허가 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판결등본·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주소지 시.구청 등 입양신고(성·본 변경 및 친양자 표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
4. 체류자격(비자)
1) 한국인 배우자가 양부모가 되는 경우, 입양 전 외국인 자녀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국내 입국 후 F1 또는 F2 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2)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녀가 90일 초과 장기체류에 따른 재외공관(한국대사관)에 초청 절차 필요(국가마다 상이)
3) 자녀 초청시 구비서류 (국가별 상이)
신청서, 여권,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한국인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 등 상황에 맞게 준비
4) 실무 포인트
국내에서 무비자/단기 체류 중이면 체류자격변경으로 자녀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
5. 국적 취득
1) 입양 허가만으로 자동으로 국적취득은 되지 않으며, 가족관계등록 필수
① 미성년 양자는 특별귀화
② 성년 양자는 통상 3년 이상 국내 주소 등 요건 충족 시 간이귀화
2) 국적 취득 시점·복수국적 유지 요건 등 국적법을 따른다.
6. 자녀 입양 케이스별 체크리스트
1) 전 배우자(친생부/모) 동의에 어려움
- 친권상실 판결, 소재불명 등 동의 갈음 심판 가능성 검토
2) 자녀의 나이 만 13세 이상
본인 입양승낙 의사의 적법한 방식과 동의 서류 필수
3) 해외 출생 또는 해외 체류 아동
① 본국 출생증명서와 친자관계 증빙 서류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준비.
② 한국 입국 후 체류 (F1, F2), 외국인 등록 필요.
4) 성·본 변경 및 학교 전학 등 후속 행정
- 가족관계등록 변경 후, 교육 및 건강보험 등 신분변경에 따른 후속 연계 절차
7. 단계별 준비서류(실무)
1) 가정법원 단계
입양허가 심판 청구서, 기본·가족·혼인관계 서류, 주민등록등본, 친생부모 동의서, 자녀의 입양승낙 동의 또는 의사청취 관련 자료, 입양동의서, 신분증, 외국서류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영사 확인), 양육환경 입증자료(주거지·소득관계·범죄경력 등)
2) 체류자격 단계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 출입국 정책 기준에 따른 자녀 초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시
신청서, 여권, 사진,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핵진단서 등 사전 준비
3) 입양신고 단계
허가 결정·확정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반영
8. 처리 기간
1) 가정법원 허가
사건 복잡도·조사 필요성에 따라 6개월 ~ 1년 소요
2) 법원 허가 결정 후 입양신고
확정 후 1개월 내 신청(법정기한), 주소지 관할 시.구청 가족관계등록부 반영
9. 자주 묻는 질문
1) 친양자 입양이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받나요?
▶ 입양은 국적 자동취득 사유가 아니며 각개개인별 상황에 맞는 요건 충족 시 특별귀화/간이귀화 절차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친생부 또는 친생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땐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친권상실·소재불명 등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동의 갈음 여부를 판단합니다.
3)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자녀 입양이 가능한가요?
▶ 외국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라면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면 입양할 수 있는 요건이며, 일반 입양의 경우는 공동입양으로 혼인등록된 날로부터 3년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4) 입양에 따른 자녀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 상황에 따라 국내 체류자격변경 또는 재외공관(한국대사관)에 F1 또는 F2 사증을 신청하여 허가받아 입국 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5) 입양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 신고를 해야하며, 지연 시 보완·정정 등 별도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친생자)를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는데요.
국제적 행정절차는 물론, 법원 허가 결정에 따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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