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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 결혼비자 초청 전문 행정사가 F6 결혼 비자에서 F5 영주권 비자 변경 요건 및 준비서류 등 절차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2025년 최신 출입국관리법 및 지침을 반영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F6 결혼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통해 부여되는 체류 자격으로 주기적으로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F5 영주권 비자는 체류 기간 연장 없이 영구적으로 10년에 한 번 연장하며, 국내에서의 활동 제약이 거의 없어 삶의 안정성과 자유를 크게 높여주며,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부여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F5 영주권비자 변경 요건
①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법률혼)관계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
② 혼인 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해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F6-2 비자 소지자도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③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별거 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F6-3 비자 소지자도 2년 이상 국내 체류
생계 유지 능력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신청일 기준의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국민총소득) 이상으로 소득 금액증명원 기준 가족자산의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과거 1년의 소득 합계
=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 소득 포함) + 부동산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등
6개월 전부터 보유한 자산만 인정
완화 또는 면제
①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 임신 인정)
②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한국인 배우자 치료 인정)
③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국민)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거나 동거하고 있는 경우
④ 자녀의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고, 5년이상 국내 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
20% 범위 내에서 기준금액 완화
< 자녀양육 생계유지능력 요건 완화 >
구분
결혼비자 국내 체류기간
2년~5년
6년~9년
10년 이상
자녀 1명
기준금액의 20% 경감
기준금액의 30% 경감
기준금액의 40% 경감
자녀 2명
기준금액의 30% 경감
기준금액의 40% 경감
기준금액의 50% 경감
기본 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점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완화 또는 면제
①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②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③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국민)을 1년 이상 부양 또는 동거하고 있는 사람
④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⑤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⑥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고 신청인이 5년 이상 국내에 체류 등
▶ 사전평가(81점 ~ 100점) 결과 5단계로 배정받은 사람은 중간평가(4단계)를 합격한 것으로 인정.
▶ 사전평가 외 교육 연계로 토픽(TOPIK)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로 배정받은 사람은 제외
< 자녀양육 기본소양 요건 완화>
구분
결혼비자 국내체류 기간
2년~5년
6년~9년
10년 이상
자녀 1명
중간평가
(4단계) 합격
중간평가(4단계) 합격
사전평가 60점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수
자녀 2명
중간평가
(4단계) 합격
사전평가 60점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수
사전평가 50점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수
▶ F6로 20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수료하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가능
품행단정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최근 5년 이내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합산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등 영주권 취득이 불가
완화 또는 면제
① 5년 이상 국내체류
② 최근 3년간 매년 30만 원 이상을 공익사업에 기부 또는 매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
▶1365 기부포털(www.nanumkorea.go.kr)을 통해 공익사업유형 및 기관 확인,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자원봉사활동 실적 발급 가능
③ 초범으로 중한 범죄가 아닐 것
F5비자 신청 준비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3. 여권 원본 및 사본
4.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
5. 수수료 20만원 + 영주증 발급 3만 5천원
6.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본국 또는 제3국 모두 제출)
7. 신원보증서
8.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사본
9. 기본증명서(상세)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 주민등록등본(상세)
13. 소득 금액증명원
1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15. 신용정보조회서
16. 재산세 납부 증명서
17.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8. 금융기관 발행 순자산 증명 서류
(입출금거래내역서, 은행 잔고 증명서, 예적금 증명서, 주식/펀드 잔고 증명서 등)
19.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20.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자녀 양육 입증 서류)
21. 혼인 파탄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판결문, 조정조서 등)
22. 가족행사(친인척 혼인, 입학, 졸업 등), 명절, 여행, 일상생활 등 그간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찍은 사진(3장 이상)
23. 필요시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주변인(가족, 직장동료, 이웃 등) 확인서, 그 밖에 혼인생활
확인 서류 등
지금까지 F6에서 F5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에 갖추어야할 요건과 준비서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는데요.
F5 영주권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다문화가정의 행정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적극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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