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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태국결혼 F6 결혼비자 초청 절차와 방법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4
2025-07-21 09:06:41

태국인과 국제결혼 F6 결혼비자 초청 절차와 방법,

준비해야할 필요서류, F6 결혼비자 초청에 고민하고 계시나요?

진행절차와 방법, 필요서류 등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한국대사관 공식 지정 대행사 직접 운영, 결혼비자 초청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면서 쉽고 편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F6비자 발급 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 및 법적 절차를 해결하고 태국 국제결혼부터 F6 비자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한국 혼인신고

태국여성과 혼인은 한국에서 먼저 하거나 태국에서 먼저 진행할 수 있고,

결혼이민으로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에 혼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절차와 방법

태국여성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태국인배우자의 혼인요건 구비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여 국내 시···면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한국인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태국인 - 여권,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국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모든 태국 서류는 번역, 공증, 태국 외교부 및 주태국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필요

유의사항

본인 또는 현지 에이전시나 브로커가 태국 현지에서 서류준비를 진행할 때 한국 법률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포스티유를 받듯이 태국 외교부의 인증만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행정절차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는 한국 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지 않은 태국 서류는 접수가 불가하니 유의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태국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태국 결혼법에 따라 한국인이 반드시 태국을 방문하여 대사관에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급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한국인 -여권, 혼인요건구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태국인 - 태국신분증,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모든 한국 서류는 한국 외교부 아포스틸 확인 및 주한 태국영사관 영사확인 필요

유의사항

한국인의 서류를 한국에서 준비하여 번역,공증,외교부 인증을 받은 서류로 태국에서 혼인등록시 접수 불가 지역이 대부분으로 반드시 현지에서 준비하여 진행되어야 함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태국인 결혼비자(F6) 초청

1) 결혼이민 중요 요건

혼인의 진정성

혼인신고만으로 끝이 아닌,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교제의 혼인관계임을 입증

소득요건 충족

초청인이 1년간 얻은 소득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25년 기준 소득요건은 2인 가구의 연소득 2,36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인원에 따라 차등 입증 필수

의사소통

한국어, 태국어, 3국어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

건강상태 및 범죄이력

기본 건강검진 + 정신질환, 에이즈, 성병 등 건강상의 이상은 없는지, 과거 대한민국 법률, 태국 법률, 국제 법률 위반 등 범죄이력 여부

 

2) 기본적인 준비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및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주거증명서류

의사소통 입증서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검진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혼인 배경 진술서

혼인의 진정성 입증자료

기타 소명서 등

 

4. 주의사항

비자 심사 기간은 약 3~4개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고, 필요시 실태조사 또는 인터뷰 요청이 있는 경우 2~3개월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불허될 경우 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니 처음부터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5. 법률 위반

과거 불법체류나 강제추방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은 문제 없으나 결혼비자 발급 시 더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고 특히, 위장결혼 의심 등 세밀한 검토로, 진정한 혼인관계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강제추방의 경우 입국금지 기간이 있어 입국금지 해제 신청을 통해 해제받야만 비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비자 거절되는 사례

가장 일반적인 거절 사유는 소득요건 미충족 불허

한국어 능력 등 의사소통 입증 자료 미 제출로 인터뷰 및 자체 시험을 통해 미충족 불허

불법체류, 강제추방, 성범죄, 가정폭력 등 법률 위반 불허

 

7. 결혼비자 발급 사례

태국여성이 불법체류로 자진출국 후 비자 발급 다수

태국여성이 불법체류 단속으로 강제추방되어 입국규제해제 후 비자 발급

한국인의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컨설팅을 통해 요건 충족 후 비자 발급

 

DS행정사는 태국인과 국제결혼 및 F6 결혼비자 초청 전문가로 10년 이상 다양한 사례의 수많은 분들에게 비자를 발급 받아드린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국결혼 절차는 어려운 것은 없으나 태국인과 국제결혼 사례들 중 가장 많은 사례로 국내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태국인과 혼인 후 비자를 신청하는 사례가 가장 많고,

특히, 불법체류로 자진출국하였거나 단속되어 강제추방된 태국인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으로 비자 발급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지 에이전시나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신청한 후 불허되면 뒤늦게 후회하며 전문가를 찾고,

단순히 혼인신고와 결혼이민 요건만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님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태국인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부터 F6 결혼비자 초청 전문가 "DS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태국여성과 국제결혼 "셀프테스트"를 통해 점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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